9월 6일 오전 9시30분에 [올바른 이주민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좋은 조례 하나 갖기가 무척 힘듭니다.
더구나 아무런 투표권도 거주권도 없는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니.... 너무 큰 꿈을 꾸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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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매일 http://www.bcmaeil.com/bcmaeil/news/?pageUrl=news_view§ion=2&news_num=5498
부천시민신문 http://bucheon21.com/sub_read.html?uid=8128§ion=sc1§ion2=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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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재 의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에 책임을 다하라
[올바른 이주민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3월부터 부천다문화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고민이 담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제18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선재 시의회의장은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 조례가 본인이 2010년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폐지를 전제한다는 이유로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선재 시의회의장은
△후배의원이 조례발의를 통해 현직에 있는 선배의원이 발의․제정한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은 선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아직 안산시에도 없는 조례를
부천에서 먼저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장이 앞서 발의․제정했던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22,950명의 이주민 중 오직 20%에 해당하는 결혼이주자와 혼인귀화자 등 4,708명과
그 가족만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부천시민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일상을 나누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동포 등 80%에 달하는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 ‘80%가 부족한 조례’인
것입니다. (*이주민수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2011년 1월 1일 기준)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즉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시의원의 권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안산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 조례는 부천 시민의 뜻에 따라 부천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산시 타령만 해 대는 한선재 의장은 부천시의회 의장입니까, 안산시의회 의장입니까?
우리 연대회의는, 한선재 의장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선적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한선재 의장이 제181회 임시회에서도 이 조례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연대회의는 △연속 토론회 △시민선전전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
한선재 의장은 각성하고『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에 앞장서라!!
2012년 9월 6일
올바른 이주민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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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앞서 한선재 의장에게 보낸 조례 제정 촉구서한.
연대회의는 이 촉구서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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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장
발신 : 올바른 이주민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날짜 : 2012년 8월 31일
제목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1. 부천시의회와 의장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올바른 이주민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하 이주민조례연대회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우리는 한혜경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지난 제180회 정례회를 통해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이하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4. 이에 대해 한선재 의장께서는 이 조례의 발의를 위해 서명까지 해 놓고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본인이 2010년 발의하여 제정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 조례의 의회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또 지난 8월 17일 이 조례의 제정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다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선진적인 안산시에도 없는 조례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느냐.’고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5.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례는 의원 개인의 사사로운
작품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모아 의원이 대의한 것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개정․제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은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거주민, 지역사회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와 가족 등 부천시 거주 모든 이주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또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초 표준안까지
덧붙여 각 지자체에 통합조례 제정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그 자체만으로는 훌륭하나 이주민전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 의장께서는 이미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서명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검토하고 서명까지
해 놓고도 나중에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번복하신 점 또한 시민사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또 ‘안산시에도 아직 없는 조례’라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민은 안산시의 ‘따라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은 우리의
행복과 자존, 평등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안산시에 이 조례가 없으니 우리 부천에도 필요 없다고 하신 부분은 분명 우리 부천시민의
자존을 해치고 폄하하는 발언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8. 이 조례는 시의회가 제 180회 정례회를 통해 동의하신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 정책이
중앙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일선 지자체와 외국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외국인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가
점차 본격화되는 과도기인 현 단계에서 다문화사회의 정책방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간의 협력과 대응을 위해’ 설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협력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다문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도 못하고, 관련 조례 또한 갖추지 못한
형편이라면 도대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어떤 입장으로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9.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이주민조례연대회의는 의장과 시의회에「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장께 이에 대하여 2012년 9월 4일까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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