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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문화연대/소소하고 다정한 아연대 소식

고마해라, 고용허가제!

by 아연대 2012. 7. 28.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노동자에게 배포하고 있는 안내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일단 한번 보시죠!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자 안내문

 

  • 2012.8.1부터 사업장을 변겨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그동안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센터로부터 구인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받아 근무조건을 비교한 후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 중에서 취업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12.8.1.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작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 유념하시어 사업장 변경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여 출국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2.8.1부터는 구직자가 사업장에 연락을 할 수 없고 사용자의 연락에 의하여 채용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중략... 외국인 구직자는 아래에 기재된 3개월의 구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게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첟ㅇ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합리적 이유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가 하고싶은 말은

이주노동자는 그 사업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부려먹고 월급을 줄만한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너를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닥치고 일! 이나 하라는 명령이군요.  마지막 문장, 의미심장합니다. 회사를 고르고 자시고 하려들지 말라는 엄포네요. 시키는대로 안하면 쫓아내겠다는 고약한 노예주인의 심뽀 그대롭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8년, 이렇게 제 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정의와 양심이 생명인 우리 시민들, 더 참을 수 없겠죠?

 

 

고마해라, 고용하가제!   이젠 너를 없애버리겠어!!

 

 

 


 

 

[한겨레]노동부, 8월부터 구인정보 안줘


사업체가 명단보고 입맛대로 선택, 직장선택권 박탈·불법체류 양산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은 뒤 한 달째 일터를 찾지 못했다. 고용허가제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 아룬(28·가명)에게 새 일자리 찾는 일은 녹록치 않다. 어느 공장에 찾아가니 기숙사가 없다고 하고, 다른 사장은 밑도끝도 없이 "캄보디아 사람은 싫다"고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허탕이다.

최근 아룬에게 걱정이 또 하나 생겼다. 오는 8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알선장'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일터를 옮길 때 구인업체들의 정보가 적혀 있는 알선장을 받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했다. 앞으로 알선장이 없어지면 직접 일자리를 구해 옮기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업체가 걸어오는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 다니던 공장을 그만둔 뒤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얻지 못하면 미등록 체류자로 강제추방된다. 아룬이 강제추방을 피하는 길은 하나다. 앞으로 두달 안에 어느 고용주가 자신을 선택해주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브로커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업체 정보를 주지 않고 구인업체에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는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았다. 채용 제안을 거부한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처벌'하는 셈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선 여러 이주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비교하며 입맛대로 골라갈 수 있다. "사실상 '노예시장' 방식의 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도 변경 취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잦은 사업장 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 쉼터인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기존에는 이주노동자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다양한 업체 정보를 얻고 조건에 맞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변경되는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함과 동시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의 동의없이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반인권적 지침을 내렸다"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엄지원 기자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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