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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문화연대/소소하고 다정한 아연대 소식

[첫 번째 부천라운드]

by 아연대 2012. 9. 18.

 

 

 

우리 지역에 꼭 맞는 다문화정책을 고민하는 [부천라운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 우리가 먼저 고민하면 좋겠지요? 

그   첫 시도!

약간 무거운 주제였지만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로 시종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하신 분을 위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

 

 

 

 

[ 발제 ]

 

○ 박재규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다문화정책 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기초로 발표하면서, 부천시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됨.

 

 

1] 중앙정부와 (공공기관과 관련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정책 내용 정리

중앙단위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은 제외됨. 정책의 핵심에는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서 다문화정책이라고 할 때에 국제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분에 집중함. 그 외 각 부처는 각 부처별 성격에 맞는 대상(ex: 교육과학기술부(초.중.고등학생), 농림수산식품부(농촌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대상 편중 및 사업 중복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운영이 요구됨.

 

 

2] 지역사회 내 협의체 필요

상호 진행 사업에 대한 협의와 함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과 어떤 연결성이 있고, 차 별점은 무엇인지 지역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문화정책을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서 타 기관과의 차별화를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

 

 

3] 다문화 정책의 중복성 문제

정책의 대상자의 정보에 있어 기관 간 상호 교차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수혜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중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

 

 

4] 향후 다문화 정책의 지향점

 

(1) 외국인근로자 보호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극히 제한적인 정책.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에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또는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복지라든지에 대해서 제공을 한다는 것은 향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함. 외국인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함.

 

(2) 사회통합

지역주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절실함. 해당 내용에 대한 현장의 욕구가 강한 편. 이주민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호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해야 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임.

다문화 축제 = ‘지역사회+이주민+시민’

 

 

 

(3) 지역적 특성 반영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다문화사회라는 것을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개발하느냐 하느냐에 따라 지역간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이 좌우됨.

수원, 안산, 여주 등 세 개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시정에서의 중요 성 등에 있어 차이를 나타냄. (cf: 수원-다문화계라고 해서 주무부서가 있으나, 주로 국제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만 이뤄짐. 외국인복지센터를 비롯하여 15개 민간단체 에서 다양한 직접 서비스사업을 시행함. 여주-담당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핵심적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안산- 체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 었고, 지역사회 안전이라고 해서 외국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 고 있음. 행정 분야에서도 직접 외국인 대상의 서비스 다수 시행)

 

(4) 예산의 편성

다문화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중복적이거나 지나치게 편중된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음.

 

(5) 한국어교육의 중요성에 맞는 실행방식 채택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가령 거점 교육기관을 지정을 하 고 지역에서 도서관, 주민차지센터들이 소규모 단위들이 거점과 함께 연계하면서 그 지 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함.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 부천시에 제안하는 '부천표 다문화정책'

 

1] 부천의 현황

 

(1) 인구

부천은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많고, 구도심에 저렴한 값에 임대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2012년 현재 2만6천 명 가량 거주함. 그러나 이 수치는 미등록 체류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 약 3만 명 정도가 우리와 같이 부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주민과 선주민간 미흡한 교류와 소통  '그들은 그들끼리'

일반 시민들은 이주민을 만날 기회나 소통의 기회가 없고, 자발적인 의지 또한 없음.

 

(3)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중앙정부의 정책 자체가 차별정책임. 대다수가 복지에서 제외됨.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이 복지문제에 고민이 많아짐.

 

(4) 다문화 정책의 방향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을 잠시 일하다 떠날 사람들로 규정하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음. 지나친 다문화가족 중심의 편중 정책.

 

 

2] 향후 다문화 정책의 방향

 

(1) 이주노동자 보호 원칙

이주노동자들이 잠깐 있든 하루를 있든, 한달을 있든, 십년을 있든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한다는 원칙 요구됨. 또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있음.

(→ 부천에서는 ‘부천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천시민이다.’는 원칙을 가졌던 때도 있었음)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 촉구 : 법제도의 중요성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 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통합조례안의 형태가 바람직함.

 

(3) 민-관 협력 도모

부천시에서 다양한 이주민 관련 민간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관 입장에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형편임. 부천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민-관 협치가 고민되고 있으나, 이주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임. 민간의 활동에 비하면 부천시의 이주민 지원 및 통합활동은 한없이 뒤떨어져있는 상태임.

 

(4)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노력 촉구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서로 출신배경에 관계없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생기기를 바람.

모든 시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

 

 

3] ‘부천표 다문화정책’을 기대

앞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방향을 기초로 다른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만의 다문화정책을 만들기를 기대함.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거주민, 지역사회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모든 부천시의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주민지원조례 제정이 바로 그 첫 단계임.

 

 

 

○ 권오광 부천민중연대 의장

   - 이주민과 공존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수용과 변화

 

 

1] 이주민을 차별하는 대한민국

 

(1) 봉건주의 문화 +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 + 친일문화+ 군사독재가 지배계급의 문화로 확산되면서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권위주의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차이가 아닌 차별을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신자유주의로 인해 그릇된 애국주의,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가 조성됨. 여전히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여성과 남성, 장애와 비장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민족적 우월감이 열등감과 이중적으로 중복되어 있음. 출신국가나 민족에 따라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문제가 있음.

 

(5) 이주민을 대상화함: 시혜적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주체:주체가 아니라 주체:객체로 보고, 이주민들을 객체로 상정하고 주체인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듯함.

 

 

2] 이주민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 새로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지구공동체적 사고: 전 지구공동체를 바라보면, 현재 지구촌은 실시간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짐.

 

(2) 성서- ‘포도밭의 비유’ : 포도밭 농장주인이 시간대별로 온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이 끝난 후에 다 똑같은 임금을 제공하는 이야기.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함.

 

(3) 경청과 상호 존중. 그리고 배려

‘차별대신 평등’으로 이주민 사회를 수용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끊임없이 사회가 변화할 때에 변화의 주체가 필요하고, 그 주체가 시민사회의 단체와 시민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할 때에 가능함. ‘깨어있는 대중’이 요구되는 사회. 법.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 (노동의 권리부터 존중해야 함)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부천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서로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토 론 ]

 

 

○ 서기원 (DMN 대표)

 

1] 민-관 협력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서 현상으로 봤을 때 다문화정책의 포커스가 중앙정부나, 시나 다문화가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책에 큰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부천시 민간 협력,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구체적인 제도 - 우리가 어떻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 의견을 논의하고 이를 시의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데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현실적인 다문화 정책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

통합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협력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시의원, 시의회가 되겠죠. 이분들이 같이 한 자리 모여서 협의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제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원 계시니까 시의회에 가서 강력히 문제제기 하셔서, 부천시에 다문화 통합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 송인선(경기글로벌센터 대표)

 

1]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과연, 다문화가족은 지원을 알맞게 받고 있는가?

다문화가족 13만 명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얼마인가? 전체의 40%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입견–반다문화정서로 확대 가능– 갈등해소 방안 시급

주변 사람들은 다문화가족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들은 좋겠다. 부족한 게 뭐있냐? 전국에서 다 도와주잖아?" 라고 말한대요. 대개 다문화 가족은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고요. 아울러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국인 소외 계층(실제 다문화가족보다 소외되어있는 사각지대)은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없는 정책은 사회적인 갈등을 촉발하죠. 국내에서 반다문화정서가 고개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세력이 굉장해 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죠.”

 

 

3] 조례안 – 미등록 이주노동자 포함 문제

근본적인 산업 현장을 보면, 그것은 문제해결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현장에 부천시 안에서 노동 환경이 열악한 영세공장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등록증 있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주로 미등록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죄인 취급, 범법자 취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박재규(경기가족여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정책대상자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이유

이주노동자들을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와있고, 그것이 종료되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처해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안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든지 복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지 법제가 갖추어져야 했을 텐데 그런 기반 없이 진행되다 보니 대우를 못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향후에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보면 정책의 대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존하는 지역시민사회 형성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과 우리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시민사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인 교육과 같은 부분을 시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특히 다문화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인식변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란주(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1] 부천시 외국인주민 통합조례안 필요성

다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들과 선주민이 어떻게 함께 사회를 바라보고 함께 할 것인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 주민 나눠요 다문화가족 나눠요. 이렇게 잘라요 저렇게 잘라요 하면서 분리하다가는 통합적인 정책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민관련 조례를 할 때에 통합조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2] 지역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의 중요성

국가정책을 바꾸는 것도 근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시민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모든 변화가 작은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지요.

 

 

3] 함께 만들어가는 ‘부천표 다문화정책’

부천도 마찬가지로 평등한 부천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민의 범위가 이 방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시민의 목소리로 평등한 사회를, 부천시를 요구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외국인노동자학교 대표)

 

다문화정책 실제 대상자의 만족도 파악도 필요함

현재 분석 결과에서처럼 다문화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되어있는 상황에서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아! 내가 정말 이 교육을 받아야겠다. 내지는 내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 하는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혹시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것이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연순(부천다문화네트워크 대표)

 

차별 없는 자녀 보육 정책 필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녀 보육에 있어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원도 혜택이 안되거든요. 무상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한국부모들은... 연봉 1억이 넘는 한국인 가족은 혜택을 받고요.

아직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인종과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하고 교육되어야 하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이뤄지는 날이 올까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여전히 대한민국은 참 미숙한 사회입니다.    꿈인데요. 부천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무국적 아이가 아니라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아이들이라도 가능할까? 꿈을 꿔봅니다.

 

 

○ 박찬권 (시민)

 

 

1] 지역 사회 시민들 간의 교류 부족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강함

“주위에, 저희 동네에 1주일 전인가 놀이터에서 다문화가정으로 보이는 가족과 아동을 만나게 되었어요. 놀이터에 함께 있던, 3,40대 엄마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우스갯 소리로 '다문화야, 다문화'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냉소적인, 차별 이런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2] 부천시의 균형있고 현실적인 시정 운영을 요구함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분석한 것을 보면 시예산에서도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나, 현재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함께 해야겠다는 수용성을 증진하는 부분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김혜준(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이주민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임

마치 생명을 나누자고 하는 운동에 가치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세대에 상관없이, 빈부, 성별에 차이 없이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사안일 수 있는데 왜 안 될까하는 생각이고요.

 

 

2] 지역사회와 시민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함

일단, 지역을 이제 지역사회+시민으로 넓히는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네트워크 말고요. 의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논의를 해왔다거나, 그것에 또 시의 목표와 연결되는 진영으로 옮겨가서 그쪽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는 방법으로요.

 

 

3]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감정을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다스려야 함

약간, 조례와 관련된 의원님의 태도하고, 그 다음에 조례 내부에 담겨있는 내용과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행동양식의 문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내려놓고요. 그거가지고 감정을 쌓으면 곤란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원점에서부터 원칙의 문제를 다루면 어떨까. 그것을 위한 공감 얻기가 필요하고,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당현증 (시의원)

 

 

1] 이주민 지원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

법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시민단체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시민사회단체를, 간접적인 지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체계화되고 조직화된다면 그쪽을 통해서 외국인(여기에서는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 다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되어야 함

의회에 이야기가 될 때는 시민세금과 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는 필수불가결인 문제로 제도적이고 법적인 조치가 상응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감싸고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권오광(부천민중연대 상임의장)

 

지속발전 가능한 의제로서 이주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민-관 협력 절실

 

앞에서 다문화가족 문제나 이주노동자 문제를 지역에서 만들어 갈 때 민간단체,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시민단체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현실이 감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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