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천시의회 정례회의를 통해 제정하고자 노력했던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더니 왜 그렇게 됐냐구요?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그 이유!
부천매일 김정온 기자가 상세히 쓴 기사를 보세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부천지역에서도 정말 [이주민 정책]다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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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상정불발, 의장의 권한남용 '논란'
"본인 발의 조례 폐지 결과 초래한다"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상정 안해 / 선배의원에 대한 예의문제냐 Vs 본인조례 사수 위한 억지냐
제180회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발의 조례안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 접수됐으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혜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그것으로, 어떤 영문인지 모르게 상정조차 되지 않아 발의 의원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다. 조례안에 찬성하면서 사인을 한 발의의원 14명 중에는 한선재 의장도 포함돼 있어 조례안 상정불발의 과정이 참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해당 조례안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출발했다.
더욱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단체 등 22곳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공론화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조례안 상정불발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부천지역에서 조례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조례안의 필요성을 갖고 통합표준조례안 지침을 내렸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런 가운데 부천에서는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접수됐으나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상정불발 원인의 한 가운데에는 한선재 의장이 지난 5대때 발의한 조례,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2010.1.11)가 있다.
한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한선재 의장이 5대 당시 발의해 제정된 조례(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폐지된다는 이유다.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한선재 의장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으며, 이해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정활동 중 있었던 일예를 들었다.
"초선의원 당시 통반장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준비했으나 선배의원으로부터 '본인이 발의해 개정한 조례인데 초선의원이 이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냐'는 말을 들었고, '아, 이게 의회정서로구나'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게 한선재 의장이 든 일례다.
그러면서 "농담조로 '다음 의회(7대)에는 내가 없을테니 그때 다시 (한혜경 의원이)의회에 들어와서 조례안을 발의하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농담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이라는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말을 연상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의원발의 조례를 놓고 '선배의원에 대한 예의'가 앞서는지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앞서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의회의 정서'에 대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한선재 의장은 "5대 당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만들때 관내 16개 단체와 토론하고 협의해 만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혜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될 경우 본인조례 폐지의 아쉬움이 있어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 다양한 의정활동 속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혹 의원발의 조례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동료의원이 만든 조례에 대해 다른 동료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지조례안을 의원발의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기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내용을 흡수하면서 더 많은 대상과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이 광범위함을 볼 수 있다. "선배의원이 발의해 기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는 더더욱 아니다"는 게 발의 의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례에는 손을 댈 수 없다'는 듯 의장 직권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공개적인 의회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만들기까지 함께 고민했던 22개 지역내 단체들은 오는 28일 회의를 통해 조례안 상정불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한혜경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
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의 이해 증진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5.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통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옹호를 위한 상담과 교육
2. 차별 방지를 위한 주민교육․홍보
3.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4. 정보제공 및 통역번역서비스 제공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3.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5. 보건의료
6. 문화·체육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2.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3.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4.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7조(협의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를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시의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및 학계의 대표 또는 소속 직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또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과 지역 공동사안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제14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매년 부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3년마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건강․복지 등 생활실태,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제15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제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6조제1항의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운영)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부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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