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종차별위원회의 권고 :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담긴
차별, 착취, 저임금, 국적차별, 인종차별,
정주기회제한 등을 개선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며, 영국의 UK차트에서 1위를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소식에 자못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단순히 싸이 개인의 성공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역량이 커지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전 세계 무대에서 증명되었다고 믿는듯 하다.
이즈음 또 한 가지 한국과 관련된 소식이 있었다. 8월 20일~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8월 31일 ‘한국정부는 인종차별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놓았다.
(한국은 1978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의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조약 이행상황을 UN에 보고하고 검토의견을 받는다.)
위원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차별, 착취, 저임금,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려하고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래 권고문 중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의 영어 원문과 번역내용 참고)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지 한참지난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이 부끄러운 권고안을 받아든 한국정부는 입도 뻥끗 않고 있고, 언론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진 소식을 전하느라 매우 바쁘다.
다시 한 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우리 사회가 가진 부와 명성이 다른 힘없는 누군가를 착취하고 차별해서 얻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시간이다.
내가 받는 의료 혜택이, 내 아이가 받는 무상교육 혜택이, 혹시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일 시키며 쌓은 부의 일부라면 잠 못 이루며 머리를 쥐어뜯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국정부에 바란다. 최소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면서 살자.
우리 단체가 있는 부천 원미구 도당동엔 ‘강남시장’이 있다. 강남시장은 부천에서도 구 시가지에 속한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즐비하고 비좁은 골목이 꾸불꾸불하다. 사정이 이러니 이 근방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살림이 형편없는 이주민들도 많이 거주한다. 이름은 ‘강남’으로 똑같지만, 서울의 강남과 물론 상관이 없고 사는 모양과 형태도 정반대인 곳이다.
서민들이 소박한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장 보러 나온 길을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랫소리가 가득 채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강남스타일’이다. <이완>
2012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내용
- 2012년 8월 31일 -
Migrant Workers
11.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amendment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but remains concerned that migrant workers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exploitation and lower or unpaid wages. The Committee expresses further concern that migrant workers cannot de facto become eligible for permanent residency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requires five years of continuous presence in the country, as the maximum employment period amounts to 4 years and 10 months renewable once after a break of three months outside the country. The Committee is greatly concerned about the information that migrant workers, especially those who become undocumented, cannot enjoy their right to organize and join labour union and that some of their union executive members have been expelled from the country. The Committee fully shares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KOR/CO/3)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further ame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particular relating to: the complexity and variety of types of visa; the discrimination based on country of origin; the limitation of the migrant workers’ ability to change their workplaces; the maximum employment period; and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can fully enjoy their rights and that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particular children, enjoy adequate livelihood, housing, healthcare and educa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guarantee the right of all persons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reely.
The Committee requests the State party to report on these specific issu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의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 착취, 낮은 임금, 임금체불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동자가 최대 4년 10개월의 고용기간 이후 국외에서 3개월 간 체류한 후 한 차례 더 같은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특히 미등록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이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국가에서 추방되었다는 정보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의 권고(E/C.12/KOR/CO/3)와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특히 체류자격 유형의 복잡성과 다양성,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기회의 제한, 최대 고용기간에 관하여 다시 개정할 것;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활조건, 주거, 건강보장,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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