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부천시의회가 되살린 [부천시인권기본조례]를 환영한다!
2020년 9월 21일 부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부천시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해 실패했던 조례 제정에 다시 도전하여 빛나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2017년 혐오표현 및 차별예방 조례, 2019년 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일부 기독교 단체 등의 폭력적인 반대와 억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실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쏟아진 ‘혐오와 겁박’은 의원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셌다. 거대한 종교 조직을 기반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고, 과장된 표를 내세워 의원 개개인을 공격해 심리적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 들었다. 보통 뚝심이 아니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다. 극렬한 공격과 비난을 이겨내고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낸 부천시의회가 자랑스럽다.
인권조례를 공동 발의한 박명혜, 김성용, 송혜숙, 양정숙, 김병전, 이소영, 정재현, 박홍식, 최성운, 박찬희, 홍진아, 박순희, 권유경 의원의 용기를 기려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찬성을 표하여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의정활동으로 부천시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다만 인권조례가 상임위를 거치며,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권옹호관’이 삭제되어 전문적 인권보장 기능이 축소된 점, △시민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인권침해 감시 및 진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인권 달성을 위한 시민위원의 역할에 제동을 건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실행 단계에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시민의 인권보장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문화다양성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혐오표현 및 차별예방과 조치에 관한 조례」 또한 시급히 제정하여, 부천 시민들이 인권과 다양성,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학습하고 달성하여, 모든 시민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인권과 다양성, 민주주의는 햇살과 같은 것이어서 반대하는 이들의 머리에도 내리쬘 것이다. 그들의 인권을 끌어 올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민주적인 삶을 이루도록 작용할 것이다. 반대자들이 이들 조례로 인해 더 자유롭고 성숙해진 부천에 살며 그 가치와 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부천시민은 누구라도 인권과 다양성,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다!
2020년 9월 21일
부천시민한걸음더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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