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를 ‘반대’ 한다는 황당 개그에 밀려 지난 10여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차별금지법은 처음 발의되었던 2007년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법안 철회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지역에서도 일부 보수 기독교 집단을 중심으로 한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들은 성소수자, 이주민, 이슬람교인 등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주장으로 인권관련 조례 제정을 방해해왔다. 부천시에서도 이들의 목소리에 밀려 혐오표현금지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성평등조례, 인권조례 등 시민 모두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을 보장하자는 기본적인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참여한 10인의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속히 법 제정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는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의 평등한 인권을 서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의 시작이며, 혐오와 배제, 차별이 갈수록 심화하는 한국 사회를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공동의 선언이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극소수의 목소리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이 부끄러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 되지 않도록 혐오와 차별을 주장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국회는 차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부천시민사회는 온 힘을 다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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