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시아인권문화연대/소소하고 다정한 아연대 소식

▶◀ 故팜티로안 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by 아연대 2012. 3. 9.

지난 2012년 3월 6일 강원도 정선에서 우울증을 앓던 남편에 의해 베트남 여성이 살해당하고, 

그 남편 역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주 관련 단체들은 긴급히 성명을 발표하여,

1) 인종차별적 국제결혼의 중단

2) 중개업자들의 무분별한 결혼 대상자 모집에 대한 대책

3) 한국인 배우자 사전 정보 프로그램, 비자 발급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인종차별적 국제결혼이 부른 비극, 또 다시 이어지는 이주여성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베트남 여성 故탓티황옥씨가 정신질환자 남편에 의해 결혼 일주일만에 살해당한 사건이 잊혀질 겨를도 없이 또다시 팜티로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트남 여성이 심한 우울증에 걸린 남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여성들의 이름만 바뀔 뿐 결혼이주여성의 죽음의 행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정선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 남편 역시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다. 남편이 자살했다고 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죽음이 묻혀지거나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책임이 덜어질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보며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결혼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종차별적 결혼관이다. 이번 사건의 남편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결혼이 이루어졌고, 故팜티로안씨는 올해 1월에 입국했으나 남편의 병으로 인해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야 했다. 그러다가 3월 초에야 남편과 합쳤고, 합친지 이틀 만에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혼인시킨 인종차별적 가치관이 빚어낸 참사다.


이번 故팜티로안씨 살해 사건은 한국인 가족이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자식이나 형제를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의 여성과 결혼시켜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 짐을 맡기려고 했던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삶을 같이 할 배우자가 아니라 아내라는 이름의 간병인을 구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깨기 어렵다. 이 참극에서 드러난 것처럼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을 간병인 구하듯 ‘아내’라는 이름으로 환자를 떠넘기는 형태로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주여성의 죽음이나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한국사회는 이런 일그러진 인종차별적 결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한국정부에 묻는다.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놓고 ‘혼인의 진정성’과 ‘위장 결혼 여부’를 그토록 따지면서 왜 한국 남성과 그 가족들의 불순한 의도나 혼인의 진정성은 따지지 않는가? 가난한 나라의 여성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없이 이런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토록 손쉽게, 함부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시아 외국여성의 인격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개인브로커를 포함, 중개업자의 소개를 통한 국제결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이 개인 브로커가 되어 또 다른 자국 여성과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이다. 사실상 이번 경우에서처럼 국제결혼한 남성들 중 일부가 중개업의 알선에 의해 결혼한 후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내세워 다른 이주여성의 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 대상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브로커나 중개업체가 결혼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중개업체나 개인 브로커들은 결혼생활이 힘든 대상들에게도 결혼을 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브로커의 폐해 역시 중개업체의 폐해만큼 크기에, 중개업체와 개인 브로커에 모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이번 베트남 아내 살해 사건은 정부의 비자 발급 및 국제결혼 관련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故탓티황옥씨 살해 사건 이후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정부는 1년 전인 2011.3.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였다. 개정 내용은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에서 ‘① 제9조의 4 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결혼 비자 심사 및 발급 제한 기준을 강화하였다. 심사가 강화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정부가 소위 ‘문제 있는 남성’의 결혼에 대해 상대 외국인 여성의 비자 발급을 강화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故팜티로안씨 사망 사건은 팜티로안씨의 남편이 강화된 비자심사 과정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자 발급 심사 강화에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비자 발급 및 국제결혼 관련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 故팜티로안씨의 죽음 앞에서, 이주여성 죽임의 행렬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을 요구한다. 더불어 한국사회가 인종차별적 국제결혼을 중단하는 양식을 가질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한국인과의 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중단하라!

-  소개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중개업자들의 무분별한 결혼 대상자 모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  사전정보 프로그램, 비자 발급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라!



2012. 3. 9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미리암이주여성센터,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여성의전화, 생각나무BB센터, 서울조선족교회, 서울중국인교회, 수원여성의전화,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의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이주민과함께부설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수원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천안여성의전화, 포항여성회, 푸른시민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