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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문화연대/소소하고 다정한 아연대 소식

인종차별에 안돼!!! 라고 말하세요

by 아연대 2014. 3. 19.

 

 

 

 

3월 21일은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입니다

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1994년 철폐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분리·격리를 뜻함.)은

전 국민의 16%밖에 안 되는 백인이 흑인 등 다수의 원주민을 차별한 정책입니다.

 

 

흑인과 원주민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를 제한하고,

흑인은

            -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도시외곽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 백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백인과 흑인이 같은 버스를 타지 못하며, 흑인이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선거인 명부도 따로 작성하는 등 흑인을 철저히 차별대우하는 비인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하던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966년 국제연합(UN)은 희생자들을 기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종차별, 한국 사회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014년 현재, 한국 사회에는 1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민들과 이웃으로 공존하기 보다는 분리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을 문제시하고, 이주민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2009년 버스 안에서 한국인 승객이 인도인에게 극심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건

          - 한국사회 인종차별 첫 기소 사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됨

 

   2011년 9월 부산에서 한국남자와 결혼 후 우즈베키스탄에서 귀화한 여성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 목욕탕 출입을 거부 당한 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종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2013년 12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대형 찜질방 여성사우나가

        外國人專用洗身室 - (외국인전용세신실)이라는 이름의 외국인 전용 목욕공간을 만들어

        외국인을 차별한 사건

 

 

이 밖에,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간에서 인종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이 남용되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인종 차별 문제 중 하나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 8월 대한민국 정부의 UN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에 비례하는 처벌을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도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인종주의적 사상을 유포하거나 외국인에 대하여 인종적 혐오를 선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정부는 UN이주민 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한국사회의 이주민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인간적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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