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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문화연대/소소하고 다정한 아연대 소식

우리, 이주민협약 비준해요~~

by 아연대 2010. 12. 7.








올해는 [UN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권리협약](UN이주민협약)
UN 총회를 통과한지 20주년되는 해입니다. 
세계 
43개국이 비준하고 16개국이 서명한 대표적인 인권협약에
우리 멋진 대한민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수치!!!

우리도 협약에 가입하고
이주민이 되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이들
이주민이 되어 우리 사회로 들어오는 이들을
평등하고 따뜻하게 대우합시다

자아~ 모두 모두 떨쳐 일어나
'우리도 이주민협약 비준합시다아~~~'하고 외쳐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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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협약을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일 1990.12.18 / 2010년 8월현재, 비준 43개국, 서명 16개국 / 대한민국 미가입

 
 

                                     이 국제협약은 체류 자격, 노동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  이주노동자 :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거나 벌기 위해 가는 사람   ))))))))))

              ((((((((((  가  족 : 이주노동자의 배우자와 자녀, 법적으로 가족인 사람   ))))))))))

                        ((((((((((  출신국 : 이주노동자가 태어나서 살던 나라   ))))))))))

                   ((((((((((  취업국 : 이주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해 찾아간 나라  ))))))))))



‘미등록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과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민족, 국적, 연령, 재산, 혼인여부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고,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
  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출신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출신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법에 따라 생명을 보호받고, 잔인한 고문이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노예가 될 수 없고,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개인의 생활을 존중받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재산을 가지고 지킬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취업국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

이주노동자는 보수, 초과근무, 노동시간, 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등에 있어 취업국의 국민과 똑같
  은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합리적인 근로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상 하기로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갇히거나 일자리와 생활공간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여권과 신분증명서, 체류허가서류를 빼앗거나 없애버리면 안 된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추방할 때에는 법에 따라 개개인을 심사해서 결정해야 하며  집단적으로 추방하면
  안 된다.

- 당사자는 본인이 추방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추방될 때, 그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

- 추방당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 등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얻은 권리는 지킬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권리를 빼앗겼을 때,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외교당국에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응급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비정규적
  인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체류 방법 또는 자격과 관계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출신국과 연결되는 문화적 유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취업국에서 체류가 종료됐을 때 저축한 돈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시신이 태어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보상이 필요한 경우 보상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한다. 



체류 자격과 노동 자격이 있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추가되는 권리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취업국 안에서 자유롭게 옮겨 다니거나 마음대로 살 곳을 정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과 같이 살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으며, 노동법 적용, 실업수당과 실업시 공공근로 참여 등 취업국의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더라도 체류허가가 끝난 것은 아니다. 남은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얻거나 공공근로계획, 직업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자신들의 경제 ․ 사회 ․ 문화적 이익을 얻고 보호하기 위한 단체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업국이 부여할 경우 취업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출신국과 취업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법을 지키면서 원하는 나라로 돈을 보낼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이중과세협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동등한 세금을 내고 조세감면도 받을 수 있다.

특정 업종에 일하기로 계약했더라도 법을 잘 지키며 일한 노동자는 2년 후에는 자유롭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나라 국민에게 우선 주어지는 일자리가 있을 경우, 그 일자리에 이주노동자가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5년 동안 법을 잘 지키면서 일해 온 이주노동자에게는 허용한다.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이주노동자는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총 93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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