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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아연대 2020. 3. 20. 14:26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월 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 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6배가 넘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을 낳았다. 

적지 않은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 성폭력에 시달린다.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난민들은 심사 과정의 허위 통역, 취업제한 으로 고통 받는다. 출생등록이 막힌 이주아동은 기초적인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주민들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각종 정보들조차 체계적으로 번역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배분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강화가 우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자나 중국동포들은 차별과 혐오, 배제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주민이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서구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횡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유엔의 자유권·사회권·아동권리·장애인권리·여성차별철폐 등 모든 위원회에서 인종과 관련한 차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특히 2018년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한국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주여성들은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에 분노해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 행동은 단숨에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행동은 그 15년이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인천공항에 무려 287일간 억류돼 있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수많은 단체들, 변호사들, 개인들의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입국하는 기쁜 일도 있었다. 

세상에 울려 퍼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연대가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이런 목소리와 연대의 행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외친다!



- 인종차별과 혐오 OUT! NO RACISM!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외국인'보호소' 구금 중단하라! 
-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현하라! 
- 이주민 노동안전 보장하라! 
- 중국인·중국동포 혐오 OUT! 
- 젠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라! 
-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와 난민의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하라
- 이주아동 기본권리 보장하라! 
- No Corona Racism!

 

2020년 3월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