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음속에 공존과 평화의가치를 심어요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아연대 2020. 3. 25. 16:20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1300만여명의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지급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에서 수십년을 살았던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주민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기본소득의 특징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다. 특히나 재난상황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원되는 최소한의 보조로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선별적인 기준을 들이댄 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기본소득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경기도에 살고있는 수많은 외국인주민들은 ‘제외나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영주권자, 결혼이주여성, 또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수많은 외국인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도 모두 ‘세금을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의 수요도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생각할 때 굳이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해외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 1인당 1만2000엔(약 1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는 지금 한국 뿐아니라 전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속도나 치사율보다 우려해야할 것은 차별과 분리와 배제가 우리들 마음 속에 자리잡는 것이다. 의미없고 명분없는 분리와 배제로 누군가를 차별하기보다 위기상황일수록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온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20년 3월 25일

 

<<아시아인권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