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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문화연대/소소하고 다정한 아연대 소식

헌법재판소 "고용허가제 공개변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by 아연대 2010. 10. 20.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 단체와 ㅇㅇㅇ가 공동으로 제기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변론에 나선 고용허가제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참여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고용허가제는 이미 많은 송출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간과 업종 및 사업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장 이동까지 제한돼 이주노동자의 모든 권리가 봉쇄돼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고기복 공동대표는 "사업장 제한 때문에 미등록자가 발생하면서 고용주가 근로계약의 주도권을 가져 외국인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은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해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자 변경을 요청하면 '너희는 일하러 왔지 불평하러 온게 아니니 돌아가라'는 말 밖에 하지 않는다"며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공개변론 현장에서는 사업자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외국에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충돌 가능성, 인간의 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 변호사와 증인은 오히려 명시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법적 보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과 외국에는 지역제한까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공개변론에서는 이날 다루지 못했던 또다른 쟁점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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